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함.
이의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교육 목표달성에 기여.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제3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 경기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
학교운영위원회 성격
법적 위원회이다
학교운영에 관하여 심의하는 기구이다
독립된 위원회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구성시기 :매년 3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구성비율 및 조직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
위원별/구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계
비고
위원정수
5명
4명
2명
11명
200명 이상
1000명 미만
구성비율
40~50%
30~40%
10~30%
100%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
① 임원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소위원회 : 운영위원회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학교내의 자생조직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④ 간사 : 학교 운영 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처리를 위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학부모위원의 선출
① 선출기간 : 매년 3월
② 선출방법 :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투표방법으로 선출
③ 선거절차 및 세부 추진일정
교원위원의 선출
① 선출기간 : 매년 3월
② 선출방법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
③ 선출과정 및 세부 추진일정
지역위원 선출
① 선출기간 : 매년 3월
②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③ 선출시 고려해야 할 사항
지역위원의 추천권자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지역위원의 추천인원 : 2명
당선결정 정족수 : 과반수의 원리
지역위원의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동창회인사,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다,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